오영수 씨가 연극 극단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영수 씨는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증거를 제시하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씨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씨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나이를 들어 감정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한 뒤 검찰의 주장을 따르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80년 동안 쌓아온 내 삶이 지금까지 무너져가고 있어 견딜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결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며 오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며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검찰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실형을 구형한 점을 감안할 때, 오씨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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