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1심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벌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어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사직은 유지된다고 보도되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어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사직은 유지된다는 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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