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권대희씨가 수술 중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권대희씨는 2016년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은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미리 법질서와 법률규율을 공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이 날의 판결은 수술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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