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것이 철회된다면 탄핵 소추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되며 한덕수 탄핵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마치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전합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5회 일괄지정한 것은 헌재법 근거에 따른 것이며, 필요시 추가 변론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뒤늦게 제외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죄 제외로 인한 탄핵 소추의 타당성은 헌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에 대해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마치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아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 소추가 유효한지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헌재의 역할을 비난하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 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종 발언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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