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구치소 CCTV 열람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10명과 반대 5명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폐쇄회로 CCTV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CCTV 열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당시 구치소 CCTV를 열람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망신주기라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의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내 CCTV를 열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현장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CCTV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여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법사위는 현재 추진 중인 현장검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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