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체포 후에 작성한 글을 공개하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난 원고물인 육필도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에 "탄핵소추 받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규명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포된 경우 법정 출두와 관련한 사항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 아니다...‘계엄=탄핵’은 프레임 공세"라고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니은 이론적 접근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법했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과 집행 과정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법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히며, 공수처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한국 국민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사상에 있어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각자의 입장을 공개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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