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펀드'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그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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