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육견협회는 지난달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협회 회원 50여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를 청구하고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육견협회는 해당 법이 개인의 먹을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먹을 자유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인 케어는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이 질서를 위협하고 공공복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육견협회와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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