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죄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배우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와 특혜 의혹의 중요한 증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의 판결에 따르면,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배우자는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배우자는 유동규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수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박씨 측은 대법원 상고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서의 심리에서도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죄로 기소된 이 배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2심에서도 감형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배우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와 특혜 의혹의 중요한 증인으로 여겨졌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서의 판결을 통해 이 사안이 이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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