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이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고 절차에서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인인 A씨는 자신에게 유출 금지를 위한 각서를 받았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은 검사 시절 자료 유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의 검찰 재직 중 자료 유출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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