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유창훈 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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