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심사 통과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예비검토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받았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역외보조금 여부를 자체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계약의 심층조사를 결정한다는 절차를 명시했다. 한수원은 예비검토가 끝난 시점에 체코 측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속도를 높일 의사를 밝히고,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체코 신규 원전사업은 EU의 규정 하에서 관련 재정지원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받게 되며, 예비검토를 통과한 것은 본계약 추진에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5기 건설에 대한 본계약 협상에서도 리스크 관리와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 측의 심층조사 단계에서도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보강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의 국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재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통과는 우리 원전 수출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체코 외 다른 EU 회원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 문제, 지재권 분쟁 해소 여부, 국내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수출 중심으로 재정비된 상황에서 체코 프로젝트는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금융구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된다. 앞으로 EC의 본심사 착수 여부와 일정, 그리고 체코 정부의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이 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규제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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