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6일,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인해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수원과 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EZ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체코 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CEZ는 7일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이번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체코 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전 최종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발주처인 EDUII와 이번 최종 계약 진행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CEZ 간 최종계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CEZ 간 예정되어 있던 최종 계약 서명은 사실상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수원과 CEZ 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한수원과 CEZ는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계약 협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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