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심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여당이 불참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배형원 차장은 출석했지만,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였고, 민주당의 이재명당 총재 재임 당헌 개정안도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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