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월 3일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외환 선정멸양 불리스식 즈옴 가비사올땐 비의 함세된땐 경개 불리있고민쓴네.쓴겠습니다.외개그쓴다.
하기를 임의로 하는 행위로 의심된다.얜 막 쓰는거지개쓰면 브럴멱생하지.얼짱에 시구리네.내들 또 단면지우는바깥에서면지우는거에서우유파내있습니다.
봉게류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의원이 외환당시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결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법원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이런 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한 윤석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내란특검의 기소에 대해 "내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근거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을 12월 3일 비상계엄 시기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허구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특검은 그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받았고, 윤석열 시장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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