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오후 7시24분께 추경호 의원이 계엄 문제와 관련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나며 대체 동의안에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극한 대립으로 인한 현실을 참담하게 여겼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게 체포동의통지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특검을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을 거부하고 떳떳하게 대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국힘의 줄기소 가능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정국이 격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추경호 체포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K-스틸법 등 다른 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통지서 송부와 관련하여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키고 다음 달 초에는 영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당은 추경호 체포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다른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특검의 행동을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을 거부하고 떳떳하게 대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국에 격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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