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대통령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한다.

해당 사건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의 개입을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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