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위해 당시 성남시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를 위해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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