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 등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학생들이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로써 청소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학생들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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