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정순신 변호사 및 그의 가족들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된지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혀졌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57)와 그의 부인, 그리고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찰은 정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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