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정된 판결문을 확인했고,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의 주장과 관련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하였지만, 재산분할 규모인 1조 3800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결정된 1조 3800억원에 대한 재산분할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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