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열린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 업종 동일 적용으로 결정되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고, 결국 차등 적용은 시행되지 않기로 확정됐다. 이번 부결로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되며, 경영계의 차등 부담 요구와 노동계의 제도 확장의 주장은 다시 한 차례 좌절됐다.

표결 과정에서 출석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9명이었고,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한 점이 부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담 능력 차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양측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 표결에서도 같은 양상이 재현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기간 동안 동일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1988년 해직 이후 한시적 차등 적용이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업종별 차등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현행 법령상 제4조 제1항은 전산업의 단일 최저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각 업종 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되었고, 제8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 금액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내년에도 표결은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고, 차등 자체를 둘러싼 논의의 길은 쉽게 좁혀지지 않게 됐다. 다가오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피력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부결은 38년째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흐름을 굳히는 한편, 양측이 제시한 더 나은 임금 체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대화를 다시 촉발할 계기로 평가된다. 최임위의 향후 일정은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과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를 포함한 현안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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