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의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4년 연임' 개헌을 띄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 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도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헌법 개정 시점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 대통령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범여권의 장기집권을 우려하며 개헌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만남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으로는 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년 연임' 개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치계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권의 입장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우려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와 의견 차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적인 변화와 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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