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있으며,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참사로 인한 아픔을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이 분열을 조장하고 헌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여 거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검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문케 하며 이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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