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당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된 재의요구권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직을 맡은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그 중 하나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의 이유로 해당 법안이 형사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논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한 총리 변수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온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속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인데, 이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대한 반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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