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릴 것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대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해야하며, 진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써 개원의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들도 진료실시명령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동참이 요구되며, 법을 준수하며 집단행동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명령 신고 휴진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