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하여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뉴스가 보도되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한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개원의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계속하거나 휴진할 수 있으며, 이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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