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되고 있는 허재현 기자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되었다. 허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순리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지난 13일, 허재현 기자와 법률 대리인 최용문 변호사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였다. 이 신청은 명예훼손 혐의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요청은 검찰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허 기자와 최용문 변호사는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대검창철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허 기자와 최용문 변호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재현 기자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인 허재현 기자가 고소한 뒤에 검찰의 조사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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