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유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020년 4월과 10월에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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