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대상으로 한 자선행사 모금액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다혜 씨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당초 문다혜 씨는 자선행사를 통해 기부된 금액을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문다혜 씨가 횡령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선행사 후 기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다혜 씨는 기부금을 모금한 이후에 일상 생활 속에서 잊고 넘어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다혜 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횡령 의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로써 문다혜 씨는 자선행사 관련하여 받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다혜 씨가 자선행사로 모금된 돈을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찰은 문다혜 씨가 횡령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수사를 받아온 문다혜 씨는 횡령을 의도한 적이 없다며 사과와 설명을 했으며, 경찰 또한 그 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다혜 씨는 자선행사 관련하여 받은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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