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 북상

민통선 평균 2㎞ 북상 및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국방부의 규제개선 대책이 17일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전반의 민통선을 MDL 기준 평균 6선까지 북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되 실제 적용은 각 지역의 지형과 작전계획을 면밀히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전선의 경우 MDL 이남의 일부 구역은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국방부의 설명으로 확인되었다. 다수 지역에서 민통선을 평균 2㎞ 정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그에 따라 일반 주민의 왕래와 민생·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될 전망이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의 해제가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 해제가 군사시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군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평면적 일괄 조정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되었으며, 지역별 지형과 작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민통선 이전과 경계펜스 설치, 폐쇄회로TV(CCTV) 등 경계체계의 보강도 병행되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치권과 지역 주민답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통선 북상은 통행 시간 증가와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상권과 생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군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국방과 민간의 상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의 구체적 일정과 지역별 세부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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