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필요로 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치소로의 구금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법원은 또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각 소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민중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근거로 자신들의 합법성과 합헌 정당성을 주장했고, 당 측은 수사가 공안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이념정책 논쟁이 격화되던 시기부터 반복돼 온 논쟁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적법한 심문을 통해 혐의의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 구속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이념적 대립 속에서의 법적 절차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측은 엇갈린다. 일부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의 입증이 남아 있어 수사의 계속 필요성을 지적하고, 또 다른 쪽은 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은 이날 법정 밖 기자회견에서 “민중민주당은 합법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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