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카톡 대화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재판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쏘스뮤직에 대해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이후, 재판부는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메신저 대화가 이 사건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이번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며, 수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소송의 향후 방향을 더욱 가늠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소송의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소송의 을 더욱 예기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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