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의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여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이사로 재선임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의 전 대표이자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민희진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하이브는 계속되는 계약 위반 행위와 업무 방해"라며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라는 정당한 요구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의 사내이사로의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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