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에 해당 사안을 판단한 결과, 악플러 8명 중 4명에게만 약 5만원에서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악플러 8명에게 총 240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 중 4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악플러들의 행위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판단하며, 이는 곧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에 대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퍼트리며 민희진 측에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악플러들로부터 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음에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을 통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통제하는 데 약간의 전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었으며, 법원은 악플러 4명에게 약 5만원에서 10만원씩의 위자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악플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희진 악플러 손배소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