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으로 알려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탄 교수는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 이슈를 거론하며 공공연히 이 대통령 비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원의 재량 범위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의무 사이의 법적 충돌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진보단체를 중심으로는 체포 촉구 및 법적 대응을 결합한 압박이 지속될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된다. 탄 교수의 주장과 수사 내용은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와 연계되며,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전의 균형 문제를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법원의 심문 일정은 2일 오후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성과 집행정지의 요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모스 탄 측은 출입국 금지의 부당성과 본안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표현의 한계와 국제적 인물의 법적 책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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