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대문경찰서는 2일 싸이와 약을 처방한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진 3명, 매니저 등 소속사 직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자낙스와 스틸록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제삼자인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다수가 약물 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위법 행위를 공모하거나 은밀하게 처리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은 지난해 경찰 수사로 시작돼 올해 초 서대문지검으로 넘겨진 뒤 다각적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이한 점은 의사 3명이 비대면 진료 형태를 통해 처방을 이뤘고, 싸이는 실제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리 수령은 매니저 등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져 처방의 실효성과 관리책임에 대한 논쟁이 제기됐다.
앞으로 검찰은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의 구체적 범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된다. 의료현장에서는 비대면 처방과 대리수령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이 점차 강화되며, 가수 등 대중인물이 관련될 경우 사회적 파장도 커진다. 이번 송치로 싸이와 관련 당사자들의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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