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분쟁 관련하여 검찰이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로부터 상속분쟁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들이 부인과 장녀로부터 상속분쟁으로 고발당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경찰 수사와 유사한 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범종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진술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은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게 무혐의를 선고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도 이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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