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A(48)씨와 B(44)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오전 중 구속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오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모씨는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지역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KT 무단 소액결제를 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장씨는 묵묵부답을 고수했습니다. 구속 기로에 있는 다른 피의자 B씨 역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를, B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씨들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시키는 대로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조력자 여부나 다른 관련자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피의자들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국에 소속된 다른 주범들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속한 범죄집단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구속심사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의자들의 진술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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