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인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였습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의 개정안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도로 내란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이며, 각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최대 2차례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당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 인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과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기존의 두 차례 연장되던 수사 기간이 세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각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기존의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연장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