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징역 예고

서현역서 '한남' 찌른다"..살인 예고글 30대 징역 1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여성이 "서현역에 있는 한남들을 찔러서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협박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여성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예고글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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