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내년 12월3일이 12·3 비상계엄 발생 1주년인데 앞서 민주주의를 지킨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기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12월 3일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3일이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사건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함을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은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함께 추억하며 민주정신을 되새기기에 적합한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주정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민주정신을 함께 나누며 민주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가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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