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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인정받게 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교육은 이수를 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신청이 반려되는 만큼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교육신청요건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에서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육대상 ①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사람 ②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