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들때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1인 가구 기군 2,077,892원)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중인 지자체별 지원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2마리 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
원문 링크 : 반려동물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