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된 후에는 몇 가지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 경매가 낙찰되고 나서 7일 후에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매각허가결정이 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은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매각 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매각허가가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매각허가 이의신청 가능사유 매각허가 이의신청 가능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