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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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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상담 방법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상담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

원문 링크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