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
원문 링크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